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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자격갱신제 2015년 도입

작성자
임고야
등록일
2007년 08월 28일 10시 44분
조회수
3528
첨부파일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해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도입된다. 수행능력평가에서 긍정적인 판정을 받았는지,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최근 일본이 `10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한 바 있고, 미국도 주(州)에 따라 5~10년마다 교사 자격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교사자격을 실제 교실에서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를 직접 평가하기보다는 교사들이 지정된 전문성 개발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혁신위는 "교사들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갱신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핵심 분야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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