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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2013년 9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이어야 한다. * (예시) '13년도 11월 시험 경우 : 2008년 1월1일 이후 취득 자격 ※ '13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 일정 - 4회 시행 : 18회('13.1.26,토), 19회('13.5.11,토), 20회('13.8.10,토), 21회('13.10.26,토) - 자세한 것은「국사편차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www.historyexam.go.kr)」 |
②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를 의무화 ◦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및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하여 일정부분 걸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원양성기간 중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데 있다. |
③ 대학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및 교직소양 학점 취득 상향 조정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여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 한다. - 모든 교사자격 취득(실기교사 포함)에 적용하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④ 대학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및 교직소양 학점 취득 상향 조정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여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 한다. - 모든 교사자격 취득(실기교사 포함)에 적용하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대학에서 "교직소양 4학점"을 "교직소양 6학점"으로 상향 개정하여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이상)"을 신설하여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⑤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체제를 간소화 ◦ 교육학적 소양 평가 약화 등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1차에서 교육학은 논술, 전공과목은 서답형(기입형, 단답형, 서술형 등), 2차는 수업실연·심충면접 등으로 시험방식을 개선하여 '13년부터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모든 교사자격 취득(실기교사 포함)에 적용하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