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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의연장 및 재수강 할인 규정 및 방법 (10/16)

작성자
임고야
등록일
2008년 10월 16일 11시 46분
조회수
1838
첨부파일

강의연장 및 재수강 할인 규정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수정/재정립하여

200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강의일 연장 규정 및 방법

① 강의일 연장 신청은 강의시청기한이 종료되기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청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강의일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최대연장가능일수는 10일입니다.

③ 강의일 연장 신청 방법

  - 연장기준금액(수강료가 20만원 미만인 강의: 1일당 2,000원 / 

                          수강료가 20만원 이상인 강의: 1일당 3,000원)*연장일=입금액을

    국민은행 : 993101-01-134933 (예금주: 김선희)

    계좌로 입금하신후, Q&A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고객센터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④ 피치못할 사정으로 강의종료후, 부득이 연장이 필요하실 경우, 1~2일까지만 연장신청허용합니다.

 

2. 재수강 할인 규정 및 방법

① 종료된 강의를 재수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50% 할인금액으로 수강처리해드립니다.

② 재수강의 경우에는, 미리 Q&A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고객센터 전화문의하시면,

    관리자가 별도의 전용 컨텐츠를 구성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③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3101-01-134933 (예금주: 김선희)

재수강 할인 결제의 경우에는 무통장입금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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